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3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경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 페이스 북 페이지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
주면 페이스 북 페이지를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 북 페이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판매할 페이스 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페이지 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02』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 자가 휴대폰 (F) 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해 지를 하던지, 자신이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다가 해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1,587,183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