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4행의 “을 제5, 6호증”을 “을 제1, 5 내지 7, 15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7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원고는 2005. 10. 20. 정읍시 J, C 토지 28,444㎡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2007. 12. 7. 이에 인접한 토지 9,452㎡에 관하여 각각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1. 23. 2010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거쳐 2011. 1. 17. 정읍시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당초 37,896㎡(= 28,444㎡ 9,452㎡)에서 109,199㎡(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ㆍ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부지 중 일부 지상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류를 수집하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비성형 일반고형 연료제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5. 17. 환경부령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