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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06472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형연료, 우드칩, 톱밥 제조업, 임목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8. 피고에게 당진시 B외 1필지에서 아래와 같이 폐목재류(1, 2, 3등급)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폐목재류(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장비 재활용시설 분쇄시설 : 500HP × 1기 파쇄시설 : 300HP × 1기 보관시설(옥내) : 675㎥ × 1, 1,552.5㎥ × 1 수집운반장비 암롤차량 2대, 집게차량 1대 처리예상량 100톤/일(30,000톤/년) - 폐목재류(1등급) : 30톤/일 - 폐목재류(23등급) : 70톤/일 생산제품 바이오고형연료(Bio-SRF), 톱밥 생산공정 입고 분쇄 선별 출하 (자력) 선별(트롬멜) 파쇄 출하 의제처리신청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

다.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사업예정지는 C면 소재지와 약 600m, D초등학교와 약 800m의 거리에 위치하여 비산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인근 주민 및 왕래하는 주민에 대하여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② 인체에 유해한 목재방부재 또는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폐목재(3등급)가 영업대상폐기물에 해당되어 폐목재(3등급) 분쇄시 폐목재 잔재물의 비산 등으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③ 이 사건 사업 폐목재 재활용업체의 입주 반대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의 반대 시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부적합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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