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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20가합30425
발전사업허가권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정읍시 C 공장용지 6786.7㎡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D로 득한 고형연료(SR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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