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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10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은 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2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읍시 C 일원 37,896㎡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1. 23. 2010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거쳐 2011. 1. 17. 정읍시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당초 37,896㎡에서 109,199㎡(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부지 일부에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득하여 파쇄, 선별 등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9. 인근지역 청정 농산물 보호, E와 F 등 장래의 정읍발전 계획,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당시의 목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예정지 부지 인근 G리, H리 일대 62농가 146,550㎡의 블루베리,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가 산재해 있어,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저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며, 청정 농산물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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