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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52390
부적정 통보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C 잡종지 2,991㎡(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 지상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음식물류 폐기물)을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하 ‘①사유’라 한다) ② B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됨(이하 ‘②사유’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B시에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하 ‘③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사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악취가 적은 혐기성 공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사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그 효력이 없는 피고의 내부지침인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것이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③사유는 기존 업체의 존재를 이유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익에 반하고,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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