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33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경기 양주시 B,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0.에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