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88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0. 1.경 피고인의 모 B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물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