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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5고단2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4. 12. 31. 경 대구 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2015. 3. 23. 육군 훈련소로 현역 입영 하라는 취지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23.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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