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12. 10. 14:00경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