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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745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5.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향후 입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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