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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가단7358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갑 1호증)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

A은 2019. 7. 10.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은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원고 A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2686 판결 참조). 갑 3호증만으로는 E가 원고 A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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