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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30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1004호로 1965. 11.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망 H(1972. 10. 25.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H의 자녀 망 I, 원고 A은 2012년경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0431호).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58. 1. 10. 매수하였거나 1979. 5. 31.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I과 원고 A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3가단151055). 다.

위 법원은 2013. 4. 19. “원고들(원고 A, 망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5.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835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망 I은 2015. 12. 1.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B와 자녀 원고 C, D, E,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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