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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1072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G에 본점을 두고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H은 2004. 2. 4.부터 2014년 5월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2. 5. 7. 대전 유성구 I 잡종지 6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1. 7. 31. 대전 유성구 J 잡종지 6,5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3.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 원고 C, 원고 D는 2011. 7. 15.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인 각 1/4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2,100,000,000원, 채무자는 K 등 12인,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L)를 마쳐주었다.

원고

B은 2012. 11. 5. 피고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원고 소유인 1/4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L에 추가,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등기된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북대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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