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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32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보광쿱(이하 ‘원고 보광쿱’이라 한다

)은 농수축산물 가공, 무역,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보광쿱과 피고의 지급보증계약 체결 1) 원고 보광쿱은 Trading Corporation of Bangladesh(이하 ‘TCB’라 한다

)와 원고 보광쿱이 TCB에 설탕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보광쿱은 2011. 5. 18.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신한도는 10억 원, 여신기간은 2012. 5. 18.까지로 정하였고,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 보광쿱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TCB에 공급할 설탕을 일정 기간 내에 선적한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설탕을 선적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라 원고 보광쿱이 TCB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피고가 지급보증한다.’라는 것이다.

원고

A은 원고 보광쿱과 피고 사이의 외화 기타 지급보증거래로 원고 보광쿱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2.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1. 8. 22. 피고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23.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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