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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602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1. 9.경 원고에게 당시 선정자 E 소유의 울산 남구 F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F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를 시작한 2011. 10.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경계표시를 위하여 설치한 담장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담장설치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3호증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건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설치한 담장을 철거한 후 다시 담장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2, 3호증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C은 울산 남구 F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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