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C 전 200m²의, 원고 B은 서울 은평구 D 전 209m²의 소유자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철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6년경 벽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E공사의 철거 및 경비용역 부분(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높이 2m 30cm, 길이 35m의 축대, 높이 3m 50cm, 길이 15m의 축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각 축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그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무너져 내리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축대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37,000,000원의 1/2씩인 각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원고들 소유의 축대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축대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상’의 축대가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위 축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위와 같은 축대를 무단으로 철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