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D 결혼정보회사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잘못 소개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6. 16:3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ㆍㆍㆍㆍㆍㆍ 공개사과 안하면 가만 안둔다 ㆍㆍㆍㆍㆍㆍ 우리 회사 모함해 아주 악질 여자야 ㆍㆍㆍㆍㆍㆍ C이년 당장 와서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거 점포 앞에 가서 여지껏 며느리 아들한테 한일 다 알릴 것이다 ㆍㆍㆍㆍㆍㆍ 너 같은 악질은 똑같이 당해야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