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호감이 가던 피해자 C(여,21세)이 피고인과 서로 맞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19:12경 자신의 휴대폰(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둘다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