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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1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7:02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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