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9 2015고단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6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앞길부터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 1073번길 39에 있는 우남한신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에 있는 소신여객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보고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