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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대교회 사거리 쪽에서 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성광교통(주) 법인택시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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