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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2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을 안양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던 F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24km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스티커사본,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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