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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3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던 D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과 같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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