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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4』 피고인은 2017. 3. 21. 22:51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재킷과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13: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233』

1. 피고인은 2017. 4. 28. 18:3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 지하 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청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16:44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I 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10:21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K 역 2,3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54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08:1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신분 당선 G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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