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22:1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공항 철도 E 역 환 승 게이트에서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고 장애인 환 승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F( 여, 4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와 함께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 그만 쳐다봐 라,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무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G 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한 이유는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온 피고인과 G이 우연히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보고 지하철 요금을 다시 결제하지 않고 피해 자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기회에 자신들도 함께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지하철 CCTV 영상 녹화 CD를 재생해 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