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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3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0:08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5번 출구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오면서 D 역 지하철 안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CD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 ②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복장과 CCTV 녹화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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