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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9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사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자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집행유예 포함)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 심에서 800만 원을,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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