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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6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겁다.

2. 판 단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바, 그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관여한 부분의 편취 합계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당초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 M에 대하여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무거워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1 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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