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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8:27 경 인천 서구 봉 오대로 318번 길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하 차도 쪽에서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에 그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 효성동 방향에서 왼쪽 청 라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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