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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위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희성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피고인에 앞서 진입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I(42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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