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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25 경 인천 서구 봉 오대로 253번 길 17 루 원 교차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효성동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5,6 번 경추 부의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과실이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축에 속한다.

다만, 합당한 배상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로써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해외동포로서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종교단체의 목회와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교통사범의 경우 형사소송결과에 출입국 행정처분이 연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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