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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원주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종합 운동장 쪽에서 동보 노 빌리티 타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여)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속도를 내 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 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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