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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6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명 학대 교 사거리 앞 노상을 범계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장례식 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성결 대 방면에서 범계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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