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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4:1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동 5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1년여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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