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 20:0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6-33에 있는 뜰아래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17-58에 있는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7. 1.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북면 운천리 516-33에 있는 뜰아래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7. 1. 20:0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6-33에 있는 뜰아래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17-58에 있는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공판 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