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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30. 07:5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성안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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