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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01:16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공로 남산3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7. 01:16경 서울 중구 소공로 29-5 남산3호터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D”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위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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