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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20.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형 1회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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