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초경부터 광주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하천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5. 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천), E(천), F(천)에 14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120㎡ 규모의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G 답에 57㎡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C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