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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146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초경부터 광주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하천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5. 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천), E(천), F(천)에 14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120㎡ 규모의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G 답에 57㎡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C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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