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16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주시 D(천)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미신고 영업행위 관련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6.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D(천) 일대에서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방으로 이용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토종닭,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8. 1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F(답) 지상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3. 하천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G(천) 일대에 274㎡ 규모의 철골천막, 간이천막 7동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하고,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