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215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광주시 B(대)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0년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천), E(구)에 면적 20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좌판 및 천막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단속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지, C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