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D( 전) 외 5 필지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363.6㎡ 면 적의 천막 및 평상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600㎡ 면 적의 주차장, 130㎡ 면 적의 족 구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F( 전), G( 답), H( 천), I( 천 )에서 제 1 항 기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600㎡ 면 적의 주차장, 130㎡ 면 적의 족 구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101㎡ 면 적의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8.8㎡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하천구역인 광주시 H( 천) 외 1 필지에서 101㎡ 면 적의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8.8㎡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