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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8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덤프트럭 2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등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C 산림조합으로부터 전석 납품, 운반작업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은 C 산림조합 임도건설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 산림조합은 D으로부터 간 선임도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E에서 임도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 경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9 세 )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임도건설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 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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