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09. 6. 4.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 경부터 제주시 I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전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E’ 이라고만 한다) 은 2014. 2. 4.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 경부터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직원 이자 위 건물 신축 공사의 현장 소장,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당시 대표이사 이자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각 위 현장의 안전ㆍ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 ㆍ 보건업무 실무를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D는 J 콘크리트 타 설용 펌프 카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