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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7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와 선정자들은 소외 C에 대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2) 망인과 C은 2001.경 화성시 E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망인과 C이 각각 목욕탕 건물 1동과 상가건물 1동씩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3)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1.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3306분의 965 지분, 피고 명의로 3306분의 345 지분, 망인 명의로 3306분의 998 지분, C 명의로 3306분의 998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1. 1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3.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C의 재산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G, H 토지와 G 지상 건물(이하 ‘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이 전부이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C 소유 부동산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청구금액인 977,321,835원에 못 미치는 412,387,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으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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