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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5가단240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7. 12.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 12. 25.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C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공유자들의 지분 : D, E, F, G, H, 선정자 B 각 2/17 지분, I 5/17 지분). 나.

위 가. 항 기재 공유자들 중 E의 2/17 지분에 관하여는 2012. 12.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가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은 9/17이고 선정자 B의 지분은 8/17이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공유자들 중 1인인 E의 아들인데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점유권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점유권원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자신이 모 E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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