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위치 및 권리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의 아버지이자 선정자 G의 할아버지인 망 H의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C 임야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I 임야 43㎡(이하 ‘I 토지’라 하고,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D 임야 9㎡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J 임야 63㎡(이하 ‘J 토지’라 하고,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F 임야 8㎡를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K 임야 79㎡(이하 ‘K 토지’라 하고,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E 임야 72㎡를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L근린공원 안에 있는 임야인데, 망 H이 1976. 10. 7. 사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I 토지, J 토지는 원고와 M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K 토지(이하 위 토지와 이 사건 제1토지, I 토지,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 G의 아버지인 N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이후 망 O(원고와 M의 딸)이 1996. 4. 28. 원고와 M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매수하여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G이 1996. 5. 29. N으로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증여받아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O이 2011. 4. 1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P가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30. 서울특별시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재개발사업의 결정ㆍ고시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재개발사업구역 내 편입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건설부 고시 Q로 서울 관악구 R 일대(이하 ‘B’이라 한다)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