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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4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D농업협동조합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당선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 ~ 2015. 3. 10.)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F을 만나 F에게 차회 조합장 출마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선거인과의 만남이나 전화,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F,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보강수사,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자료 특정 보고, D농협 조합원 명부 첨부 보고)

1. 이동전화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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