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D농업협동조합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당선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 ~ 2015. 3. 10.)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F을 만나 F에게 차회 조합장 출마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선거인과의 만남이나 전화,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F,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보강수사,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자료 특정 보고, D농협 조합원 명부 첨부 보고)
1. 이동전화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7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