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이자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 및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E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E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선거운동, 호별방문 피고인은 2019. 2. 말경 통영시 G 소재 조합원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D 조합장에 출마한 E가 할 만한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 좀 해 달라”고 말하며 E의 지지를 부탁하고, 2019. 2. 26. 20:00 통영시 H 소재 조합원 B의 집에 찾아가 B에게 “E가 D 조합장에 출마했는데 좀 밀어주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E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9. 2. 26. 20:00 통영시 H 소재 조합원 B의 집 거실에서 B에게 “E가 D 조합장에 출마했는데 좀 밀어주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E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자신이 앉았던 카페트 밑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선거운동 목적 호별 방문의 점),...